환불규정

환불 및 취소규정

2018년 개정한 공정거래위원회의 '산후조리원 표준약관' 에 따릅니다.

1. 입소 전 계약해제

  • 1사업자의 귀책사유로 인한 경우 : 계약금 환급 및 계약금 100% 배상
  • 1소비자의 귀책사유로 인한 경우
 환급 금액 기   간
 계약금 전액 환급 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
계약금의 60% 환급  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
 계약금의 30% 환급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
 계약금 전액 미환급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 
확대

2. 입소 후 계약해제

  • 1사업자의 귀책사유로 인한 경우 : 총 이용금액에서 이용기간에 해당하는 요금을 공제한 잔액을 환급하고 총 이용금액의 10% 배상
  • 1소비자의 귀책사유로 인한 경우(태아와 산모의 질환, 단순변심, 부적응 등) : 총 이용금액에서 실제 이용기간에 해당하는 요금 + 총 이용금액의 10%를 공제한 잔액을 환급

※ 산전관리를 받고 난 후에 해약을 하는 경우 최소비용을 공제합니다.
※ 이벤트 금액의 경우, 환불 비용은 동일한 비율로 적용되며, 사은품은 계약 해지 시 반납을 원칙으로 합니다.